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연예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 공익제보자 A 씨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로 수사가 무마된 점, 그것으로 양 전 대표가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것을 지적했다. 다만 비아이의 처벌이 이미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제보자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번 2심 유죄 판결은 검찰이 면담강요죄를 추가하면서 이뤄졌다. 2심 역시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지만, 결국 면담강요죄가 양 전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2심 선고를 받은 양 전 대표는 상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사진=SBS ‘K팝스타6‘ 방송화면 캡처 권구현 기자 kkh9@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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