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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던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 3명이 거액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위장법인, 현금·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718억 원을 포탈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 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 씨의 측근 변 모(40)·안 모(33)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 넘는 기간 시세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위장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모두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수사 결과 라 씨 등 3인방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 수수료와 수익금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명목 위장법인, 현금·차명계좌, 미술품 판매 관련 거래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이들은 또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0억 원 상당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현재 모두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24일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 씨 3인방을 비롯해 관련자 15명을 5월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돈 세탁’을 하고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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