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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원칙론자’, ‘선비형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등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두루 거쳤다.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법원 안팎에서 조 후보자는 오로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세간에는 조 후보자가 보수 성향에 치우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지만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청소 차량 운전원도 환경미화원으로 분류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 사안에 따라 진보적인 판결도 했던 만큼 결국 ‘원칙과 법리’에 따라 치우침없는 재판을 해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할 때 소수의견을 내고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9년 대법원 전합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하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때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직접 받은 증거가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어도 6년인 대법원장 임기를 채우지는 못한다. 1957년 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에 정년인 70세가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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