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실내 테마파크 동물원에서 ‘동물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말라 일명 ‘갈비 사자’로 불린 수사자가 발견됐던 경남 김해시 소재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A업체를 수사 중이다.
경찰과 수성구청은 전날 “동물원에 기니피그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는데, 점검 결과 동물원에서는 기니피그 사체 1구가 발견됐다. 돼지와 개 여러 마리도 채광과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되고, 배설물이 방치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1300평 규모인 해당 동물원에는 사자 등 58종의 동물 3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로는 내부 관리만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동물원은 지난 6월 논란이 된 ‘갈비 사자’를 키우던 부경동물원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당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했던 수사자는 청주동물원으로 둥지를 옮겨 ‘바람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최근에는 암사자 ‘도도’와 합사에도 성공했다.
행정 당국은 A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A 업체 대표 B씨는 달성군 가창면에서도 테마파크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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