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발행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이모 대표(59) 등 2명을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퓨리에버는 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돼 주목받은 공기청정기 관련 코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대표 등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의 가격을 시세조종(MM·Market Making)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전날 이를 발부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코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 시장 조작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퓨리에버에 대해 “발행재단의 재정상황이 불량한 상황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고, 상장 직후 MM을 통한 고점매도(Pump and Dump)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퓨리에버 상장 청탁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2020년 11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퓨리에버를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와 재난안전교육·인증 기관 한국비시피협회의 정모 회장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