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2억원 납입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해외 출국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지난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백현동 사업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