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에서 얻은 미공개정보로 지인, 부동산업자들과 함께 가격이 오를 부동산을 미리 사뒀다가 되팔아 이익을 챙긴 일당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에서 차장으로 일한 A씨가 2016년 2월경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성남시 3단계 재개발 구역 후보지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단체로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을 매입하고 그 차액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2017년 3월30일 자신과 딸 셋과 함께 1억8500만원에 매입한 건물을 2018년 2월22일 2억7500만원에 팔아 9000만원 상당의 이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씨 등은 2016년 9월27일~2020년 1월15일 37번에 걸쳐 부동산 매입과 매도를 통해 직접 재산상 이익을 챙기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한 총 이득액은 192억46만5488원으로 집계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A씨가 업무처리 중에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이를 이용해서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최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얻게 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전직 직원에게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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