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김씨를 고발한 궁찾사(혜경궁을 찾는 사람들) 대표 A씨의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후 고발장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었고, 비밀유지에 따른 이익도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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