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으려고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김창현 소병석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방통위 국장급 A씨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과장급 B씨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하던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 경품’ 관련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