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부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 기준을 정비해 경계턱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경계턱 낮춤 구간 폭은 넓혀 경계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전동 휠체어나 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3년간 경계턱 관련 민원은 3천800여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또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 장소와 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현재 보도 점자블록 의무 설치 구간은 횡단보도에만 한정돼 있는데, 권고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권익위는 점자블록과 다른 시설물 사이 이격 거리 규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도 설치 지침과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도 최소 유효 폭을 통일해 관련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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