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한 트럭 운전자가 가로막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구급차는 뇌출혈 환자를 이송했기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차선 2개와 갓길로 이뤄진 도로에서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앞에 있던 차들은 좌우로 비키며 길을 터줬다. ‘홍해의 기적’을 보여준 차들 덕분에 구급차는 앞으로 수월히 이동했다.
잠시 후 한 트럭이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고 가로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은 오른쪽으로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구급차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트럭은 꿈쩍하지 않았다.
트럭은 가운데 차선을 몰고 가는 등 계속 구급차의 주행을 방해했다. 결국 구급차는 1차로를 주행하는 왼쪽 차와 트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제보한 구급차 운전자는 한 변호사에게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트럭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는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일부러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건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해당 법률은 지난 2020년 6월 한 택시 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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