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경기도 일부 골프장 내 음식점들이 유통기한 경과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9일 경기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20일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9곳, 건수로는 12건을 적발했다.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4건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건 △원산지 미표시 2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안산시 A골프장의 본관 식당은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B골프장 내 한 식당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을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다.
화성시 C골프장 본관 식당에서는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D골프장 식당은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제공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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