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9일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또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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