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열람 때 전씨가 변호인 태블릿PC 이용” vs “악의적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전 연인 전청조(27)씨가 첫 대질조사를 마친 이후 신경전을 이어갔다.
남씨의 변호인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제 대질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 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간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변호인도 곧바로 입장을 내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씨 측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조서 확인 과정에서 상의를 한 것”이라며 “남씨와 남씨 변호인, 전씨와 전씨 변호인, 참여 경찰관 여러 명이 전부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전날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미 구속된 전씨와 첫 대질조사를 받았다. 대질에서 양측은 남씨가 전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8시께 끝났으나 이후 양측이 진술대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데 3시간가량 더 걸렸다.
한편 남씨 변호인은 ‘남씨가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는 전날 전씨 측 주장을 두고 “어제 조서 열람이 늦게까지 이어지고 남 감독 몸이 아파 빨리 병원에 가야 해서 절차를 진행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경찰과 협의해 10일 오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