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청조 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의 조카를 골프채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청조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청조는 지난 8월 31일 남현희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청조는 또 지난 4월 A 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혐의에 대해 전청조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전청조는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현희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청조는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남현희가 머물고 있던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현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현희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청조의 어머니도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청조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전청조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이다. 피해 규모는 약 26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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