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 사건과 관련, A씨가 사건 청탁 비위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체적 혐의에 관해 확인해 주고 있진 않지만, A씨는 성씨 관련 수사청탁 과정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압수수색했는데, A씨는 과거 서울청 수사부장을 거친 후 경무관으로 퇴직해 연관성이 의심된다.
이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성씨 등 공범 2명을 2020∼2021년 사기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씨를 기소한 뒤 검찰은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과 수사·인사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pch80@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