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10일 일괄 개정됐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도록 해 지방 소멸을 막고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범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22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 81개, 대통령령 41개 등이다. 앞서 법제처는 올해 1월부터 관련 법령 780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도 거쳐 개정이 필요한 법령 내용을 발굴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의결된 122개 일괄 개정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이행하는 것이다.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법제처 주도로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모아 개정했다. 81개의 법률 일괄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41개의 대통령령은 24개의 총리령·부령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앙과 지방의 인적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자치입법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함께 추진한 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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