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정부와 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잘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강행 처리된 법안을 비판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 방송3법은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며 두 개 법안을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방송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이들 이사회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며 “하청업체와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의 공격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나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돼,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면서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3법의 경우 ‘이사 추천권 나눠 갖기’, ‘총선용 거래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KBS, MBC, EBS 이사회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 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건데, 마치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다”며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6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 직능 단체는 언론 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같다”며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좌파 단체, 좌파 성향의 직능 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 5월’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까지 이어졌지만, 최종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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