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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속적·반복적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구형 상향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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