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철회’ 가능 여부 논란…與는 ‘국회 사무처 편향’ 주장
野 “탄핵안 처리 막을 수 없어” 與 “野-사무처 짬짜미 좌시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한혜원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10일 한층 가팔라졌다.
이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자, 추후 탄핵안 처리 가능 여부를 놓고 국회법 해석이 엇갈리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이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이를 자진 철회하는 것이 국회법상 가능한지 여부다. 이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내년 총선 정국에서 언론 보도 논조에 따른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는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11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기에 본회의는 72시간이 만료되는 12일 오후까지도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 전례가 있기에, 만약 이대로 이번 탄핵안이 폐기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탄핵안을 다룰 수 없게 된다.
이에 야당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처리 저지를 위해 ‘수 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 때 다시 발의해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진 이번 탄핵안은 의제가 된 것이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고와 상정은 다르다.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혀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꼼수로 문제 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는 몰라도 결코 막을 순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회에 보고만 되면 바로 안건이나 의제가 됐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어제 국회 의사국에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국회 사무처가 공정한 법 해석 대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무처가 편향성을 계속 드러낸다면 가용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전국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파탄, 민생 파탄을 부르는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 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은 체포동의안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순간 의제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면서까지 탄핵안 표결을 저지한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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