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최근 경찰 조사 당시 머리카락을 제외한 온몸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가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시터스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과거 연예인 등 마약 사범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들도 있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7)는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 전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고, 첫 조사 후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도 2018년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온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권씨가 첫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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