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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경찰출석 지드래곤, 온몸 제모한 상태였다…과거 박유천·하일 사례 살펴보니 [MD이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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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박유천/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를 제외하고 온몸을 제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드래곤이 과거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드래곤과 배우 이선균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소변 채취에 임했고, 당일 결과가 나오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간이 시약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마약 투약 시기는 5∼10일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밀 감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체모를 채취하려고 했지만, 조사 당시 그는 머리카락을 제외한 전신을 제모한 상태였다. 지드래곤 측은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냈다. 손톱 분석으로는 약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신 제모가 증거 인멸 의심을 받는 이유는 과거 연예인 마약 사범들의 전례 때문이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체포된 배우 박유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등이 온몸을 제모하고 머리를 염색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지드래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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