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폐기 수순에 철회서 제출
“탄핵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처리가 불발된 지 하루 만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방금 전에 우리당에서는 어제(9일)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감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해당 4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됐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에 놓였었다.
박 원내수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접수완료됐고 언론 보도 보면 알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연이어 붙어있는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도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거부하겠다는 법조차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송장악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맹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 철회가 안된다든지 여러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을 통해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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