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선정에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대상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와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 차장검사의 ‘탄핵 소추로 인한 수사 차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려는 없었다고 분명히 밝힌다”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