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김포시가 협동조합 임차인 모집 등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불가하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가능해야 한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임차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