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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한 정보가 이미 투자시장에 알려진 정보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부서에서 작성된 ‘동향 보고’라고 봤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경 경기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 후 재개발 계획과 후보지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한 금전 이득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한 B·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보고서 내용이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2단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해 3단계도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순환정비방식은 시장 공약이었던 점 ▲보고서 작성 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후보지 발굴·선정 업무는 LH 경기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의 담당이다. A씨는 LH 성남재생사업단에 속해 있어 해당 보고서는 비공식 내부보고일 뿐 사업 실행을 위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단이 동향보고 차원에서 권한이 없는 LH 경기지역본부에 후보지를 추천한 것은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구체화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선 “업무처리 중 사건 정보를 알게 됐거나, 피고인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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