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면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면서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이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 등의 협박·공갈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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