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서울=뉴스1) 김근욱 구진욱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8일 윤 의원의 압수수색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윤 의원의 준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 수수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돈 봉투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고생해준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일 뿐 매표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