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노동계는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쟁의 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 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며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를 시행하라”며 “노동3권 보장은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주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