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은 황폐해진 땅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지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법안이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는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EU 회원국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서식지의 30%를 좋은 상태로 복원해야 하며, 2040년까지 이 비율을 60%, 2050년까지는 90%로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20% 복원, EU 내 농지의 10%를 초지로 전환, 화학 살충제 사용 50%까지 줄이기, 꿀벌 개체수 감소 회복 등을 추진하게 된다.
EU 집행위는 자연복원에 1유로의 비용을 투입할 경우 식량 안보 및 건강 증진, 생태계 및 기후피해 회복을 통해 8~38유로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의회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와 이사회가 EU ‘자연복원법’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이 법 초안을 공개했지만, EU 의회 내 우파 성향이자 최대 정치 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은 법안이 시행되면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입법안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유럽의회 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자연복원법 협상안을 투표한 결과 부결돼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었다. 당시 이케아·네슬레·H&M 등 유럽의 5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자연복원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가 핵심”이라며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유럽의회 농어업위원회에서 부결, 6월 환경위원회에서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 달 뒤인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자연복원법은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후 최종 관문인 의회와 이사회·집행위 간 3자 협상으로 넘겨져 4개월가량의 격론 끝에 이날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채택 절차가 남았다. 법안은 이미 합의됐기 때문에 이는 형식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이 절차까지 통과하면 EU 관보에 게재되며 20일 후 발효된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모두를 위해 야심 차고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 역사적인 결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테레사 리베라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친환경전환부 장관은 “회원국 전체의 생물 다양성 수준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보전하며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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