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고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추행한 70대 남성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오후 아르바이트생인 10대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며 언어 추행을 했다. 이어 가게에 도착한 후에는 B양 신체를 툭툭 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B양 허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했다.
또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B양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등 문구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당황한 B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