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인멸 시도 의심…지드래곤 “평소에도 제모했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를 제외하고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권씨가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결과가 나온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연예인 등 마약 사범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상태에서 출석한 사례는 그동안 드물지 않았다.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37)씨도 경찰에 처음 출석할 당시 체모 대부분을 없앤 상태였다.
심지어 그는 경찰 조사 전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고, 첫 조사 후 국과수 정밀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도 앞서 2018년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몸을 제모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권씨가 조사를 앞두고 체모를 없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경찰은 또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권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권씨 측은 “온몸을 제모한 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경찰에 다리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며 “경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과수는 최대한 빨리 정밀 감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이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은 그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추가 소환은 기록 등을 분석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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