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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경찰 조사 당시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제모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서 소변과 모발 뿐만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측에서 마치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지드래곤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모발을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임의제출했다”며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권씨 측은 “향후 추측성 보도에 대해 초강경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언론에서도 사실을 근거해 보다 책임 있고 신중한 보도로 유명 연예인인 지드래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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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는 경찰이 지난 6일 권씨에 대한 첫 조사 당시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 했으나,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경찰이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손톱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받은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해당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을 경우 양성반응이 나오는 만큼 권씨가 그 이전 시기 투약했을 경우 감정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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