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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혼자 여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A씨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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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새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팔을 잡고 “나와 같이 가자”고 영어로 말했다.
여성은 “제발 내 팔을 잡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내려고 애썼다. 남성은 여성을 벽에 세게 밀치면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뒤 도망쳤다.
당시 범행은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약 500명이 이를 지켜봣다. 시청자들은 여성에게 경찰을 부르라는 댓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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