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7곳(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미실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영업장 내 영업신고증 미보관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족발과 어묵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했고, C 골프장 클럽하우스는 중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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