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급물살…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예고 관측도
전문가 다수 “차는 생필품…건보료 부과대상서 빼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등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비중이 41.83%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별 현황]
(단위: %)
구분 | 소득 | 재산 | 자동차 |
2021년 12월 | 53.42 | 44.14 | 2.44 |
2022년 12월 | 58.40 | 41.24 | 0.35 |
2023년 6월 | 58.17 | 41.44 | 0.39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국정감사 제출자료
※ 평가소득(성·연령)은 부과 체계 1단계 개편(‘18.7월)으로 폐지되어 제외함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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