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앞장서 주장해 온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김 교수는 과거에도 불편한 진실을 말해온 자신에 대해 징계하려 한 적이 있다며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의협의 징계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사망이 적은 게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주장에 대해, 그게 아니고 공공병원이 전체 코로나 환자의 70~80%를 봤고, 큰 병원은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상이 비어 있는데도 환자를 받지 않아서 대구 유행 때 시장이 전국의 시도지사에 대구 지역 환자를 받아달라라고 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며 “(그때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가 의협 자체에서 제소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숨기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신이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건 “국민들이 아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우리나라 의사 수 격차를 줄이려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6000명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교수에 대해 의협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 “해당 회원은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원래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문제 해결,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며 “단순히 대학이 얼마나 학생을 더 받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지역의료,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정원을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마치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규모로 오인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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