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동진을 비롯해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으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10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아버지, 누나 등 다수의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투입하다가 유튜버 A씨가 이를 목격하자 A씨가 대마 흡연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를 대비해 공범으로 만들고자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달 19일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유아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