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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 평가하는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도는 올해부터 19년생 출생아 기준, 이전 4세 미만까지 지급한 육아기본수당으로 8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을 통해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민들의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건전한 재정,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부모님들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출산양육과 돌봄서비스 확충 등으로 아동친화적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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