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부터 지난 본회의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보고로 무산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발의하지 못하도록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 법률(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상정됐던 지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 과정에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김 의장에게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점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국회법 90조 2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인용될 경우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 결과에 따라 탄핵안의 재상정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불법파업 조장법과 방송 3법이라는 망국적 입법의 영향이 미치는 것이 지대하다”면서 “정작 여당일 당시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법안이 가진 문제점 또한 민주당도 잘 알 것이다. 지금의 입법 폭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의 강행 처리와 동시에 악의적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당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들 법안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문제점과 공포되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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