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4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재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이나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서 혐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마약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명백한 증거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이 알려져서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마약 수사를 진행했다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그걸 확인 안 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혐의로 입건한 이씨의 체모를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나 소변 간이시약검사와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지드래곤(35·권지용) 측이 “경찰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사실 관계 자체에 다른 내용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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