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을 병합·심리하지 않고 분리해 심리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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