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위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 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여당 소속 의원 11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효력 정지와,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 재발의를 밀어붙였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철회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개딸(강성 지지층)’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 철회를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일어났던 ‘사사오입 개헌’을 들어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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