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표측 병합 신청 불허…위증 당사자 “분리 판단” 요청
‘대장동·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총 3건 재판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고 쟁점도 다르다”며 “사건 분량에 비춰볼 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심리를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병합을 불허하기로 하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김씨에 대해서는 분리 판단 심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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