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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악법” 경제6단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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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연합
한국경영자총연합

[퍼블릭뉴스=권성미 기자] 경제6단체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계는 또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봉쇄로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강조했다.


CP-2022-0038@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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