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를 맡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부지불능법·불평등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6층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온라인 필리버스터’ 첫 발언을 통해 “저는 노란봉투법을 ‘3불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화이트보드에 직접 구조도를 그려가며 법안의 부작용을 알렸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두고 “저는 이 법을 ‘부지불능’법이라고 한다”며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 더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실질적, 구체적 지배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까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이것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내 하도급까지냐, 아니면 채용부터 임금까지냐, 아니면 해고까지인지, 복지까지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일종의 고무줄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노동 쟁의의 대상을 현행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점을 두고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칭했다.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 장래에 확보할 권리, 즉 ‘이익 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가 기존에 체결된 단협의 불이행 등에 대한 분쟁인 ‘권리 분쟁’까지 포괄하게 된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등의 투쟁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365일 독한 맘만 먹으면 계속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평등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공동 불법 파업의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했는데,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에 대해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임 의원은 “정당한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있는데, 불법 (파업) 행위까지 이것을 특별적으로 대우해서 책임을 완화하자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은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가 형성됐을 때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아마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전부 해외에 나갈 것이라고 본다.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승수 의원이 방송3법에 대해, 김형동 의원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부로 통보되는 오는 17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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