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측이 첫 공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 다음달 12일로 변경했다.
이는 유아인 측 변호인단이 지난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낸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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