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약서 검토 업무를 다수 수행하면서 스타트업들의 투자자가 보통주로 투자하는 케이스도 다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투자하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보통주로 투자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실무상 검토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라 보통주 투자자는 소수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의사를 반영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면 신주인수계약서에는 투자자의 다양한 권리와 투자사의 의무가 규정된다. 본 신주인수계약서는 보통주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의 사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계약서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 장성보다도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주인수계약서에는 인수인과 회사, 그리고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한다.
인수할 주식 총수, 1주당 인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수금액이 투자자와 협의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투자자가 주금을 납입하기 전까지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속임 없이 확신을 주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어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현 상태에 대하여 확인하는 취지의 조항을 설정하게 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투자자인 인수인의 경우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신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게 된다. 계약서에는 거래종결 전 의무 및 확약사항도 두어 회사가 관련된 절차를 모두 이행하도록 한다. 물론, 투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스타트업의 경우 간단한 조항으로 구성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부분인데,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된 후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 시점에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후 투자금이 납입되기 전까지 매우 단기간이 소요되므로 문제될 여지는 별로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에게 투자금 사용용도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데 보통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회사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서면 통지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계약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정관의 변경, 신주 발행, 자기주식 처분 등을 말한다.
투자자는 투자로 인한 매각차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Tag Along Right가 그것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Tag Along Right는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투자자의 지분도 함께 매각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함께 누리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며,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중요한 조항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받는 조항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두텁게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권리의무를 검토하여 추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곽상빈 변호사·회계사(바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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