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주한 캄보디아 외교관과 관련해 “재발 시 자진 출국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찰 및 해당 주한대사관(캄보디아)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오늘 해당 주한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음주운전 재발 시 해당 외교관에게 자진 출국 권유 예정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한국 주재 외국 공관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소속 대사관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공관장을 포함해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이런 내용을 주지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체 주한 공관과 한국 주재 국제기구들에 외교 공한을 보내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국내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삼각지역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그는 1시간가량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파견국의 명시적인 포기가 없는 한 주재국에서 형사재판관할권 면제를 받는 등의 면책특권을 누린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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