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1개월 너무 짧다…연임 여부는 답하기 어려워”
‘사후 영장’ 의혹엔 “기억나지 않는다”…위장전입은 재차 사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3일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임기 문제와 관련해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 재판관들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이야기를 외국 회의에 가면 늘 듣는다. 임기 6년인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내년 10월 17일 종료된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으로서도 퇴임해야 하므로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후보자는 연임 여부에 관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답을 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의 심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요 사건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그런 사건은 연구관 4∼6명이 집중적으로 몇 달간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다른 사건 수십 건을 처리하는 정도의 품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하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후보자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 때문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회피할 것이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1980년대 위법한 사후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89년 경찰이 인천대학교 인근 서점을 압수수색하고 서점 주인 김모 씨를 연행한 뒤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를 발부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법관으로 있는 동안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관련 질의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또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자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올해 5월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다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단체를 전부 금지하는 것은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교권 추락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에서 문제가 됐던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에 관해서는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난다면 그 헌법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이 과도하다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지적에는 “경제인들에 대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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